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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불법 대부업소 적발

저신용자 등에게 불법 대부한 9명 형사 입건

  • (2018-03-30 09:55)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총 13억 원을 대부한 불법 대부업소 4개소를 적발하고 9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특사경은 제도권 금융기관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의 허위과장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이를 이용함에 따라 살인적인 고금리의 고리사채 순환고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추적 끝에 불법대부업자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게 됐다. 


이들 불법 대부업소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금리 초과, 불법수수료 공제 등 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대부해왔다. 형사 입건된 불법 대부업소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 등 저신용대출자들에게 대출하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최저 연 133%에서 최대 연 1,338%의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불법대부업소 압수수색현장(사진=서울시 특사경)


이들 업소는 서울 송파, 서대문, 강북, 성북구에 소재한 미등록대부업소로서 각각 인근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불법대부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 이들은 추적•단속이 어렵도록 번호판이 없거나 타인명의(대포)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형태의 대출광고전단지를 상가밀집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해왔다.


특히 특사경은 올해 2월 8일 관련법령 개정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자금이용기회가 위축돼 불법사금융시장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유관기관(서울시 공정경제과, 자치구,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수사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출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 등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 특사경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신고제보센터」에서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소희 기자mknews @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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