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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직원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화 (2018-03-30 09:54)

사무처리과정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나서

앞으로 금융당국 임직원은 업무관련 외부인과 접촉상황을 감찰실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금융감독원(원장 대행 유광열)은 이 같은 내용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4월 17일 제정하고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여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이는 2016년 9월에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시행 등으로 사회적인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은 사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시장안정 유지 및 금융산업 발전,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당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으며, 금융행정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의 정보접근 편의와 소명권 보장 등을 감안해 만들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신설한 규정을 통해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등이다. 다만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됐다.


접촉보고 의무는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등 4개 유형의 외부인을 만날 때 적용된다. 4개 유형 외부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 또는 경력자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소속으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중 상기 법무법인•금융기관•기업체에 재취업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등이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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