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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방문판매 개념③

  • (2018-03-30 09:49)


방문판매업 행정상 의무사항

의무사항

내 용

관련 법규정

참고할 자료

신고의무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사항

- 자산, 부채 및 자본금 포함

5

법인등기부 등본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의무

5

법인등기부 등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재개시 신고의무

5

 

정보제공의무

판매원 명부 작성 의무

6

판매원 명부

홈페이지에 판매원의 신원 확인

6

홈페이지

판매원이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원의 성명 등 고지 의무

6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 재화의 명칭 등

7

계약서

계약서 교부 의무

7

계약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보호지침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 의무

33

약관, 소비자보호지침

청약철회

청약철회 기간 준수 여부

8

청약철회 명세서

청약철회 대장

청약철회 접수 후 대금 환급 기간 준수 의무

9

청약철회 명세서

청약철회 대장

송금증, 영수증 등

금지행위

법 제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후원방문판매업의 개념 
1. 법 규정
법 제2조 제7호는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②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제품, ③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비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법 제2조 제7호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법 제2조 제1호 방문판매 정의규정 및 제5호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 요건을 충족할 것1)


각주1):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한편, 다단계판매란 ①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고, ②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에 해당하며, ③ 판매원의 판매 및 조직관리 활동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2)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질 것을 요한다.

즉, 후원방문판매란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중에서 직근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3조 단서는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①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②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제품, ③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 제2조 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래 표와 같은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시행령 제3조 단서의 각 호 규정은 개정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상위판매원의 경우 그 직하위판매원이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어 직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후원수당이 급감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는 점에서 후원방문판매를 후원수당 지급단계 1단계로 제한하고자 하였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즉, 위 표에서 판매원B는 판매원B12에 대한 교육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3. 다단계판매와의 차이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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