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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2018-03-30 09:4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3월 22일부터 7일간 개정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횟수’로 단일화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 규모(연간 매출액),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이 있었다.


반면 새로이 마련된 개정안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단일화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한 데 뒤이은 조치다.


다른 한편으로 공정위는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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