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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방문판매 개념②

  • (2018-03-23 00:00)


방문판매의 유형

방문판매의 유형은 유통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모든 형태를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방문판매의 방식을 개략적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전통적인 방문판매 

판매원이 가정, 회사 등을 방문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직장내 식당, 복도 등에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노상판매 

노상 진열대에 전시판매하는 것과 자동차에 싣고 순회하면서 판매하는 경우, 또는 아파트나 주택밀집지역에 순회 상점을 차려 판매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Party Sale 

호텔, 전시장 등을 단기(3개월 미만) 임차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기타  

2002년도 법 개정으로 인해 의약품, 유가증권·어음 기타 채무증서, 저술가·작곡가 등 인적 용역 등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소위 유인판매의 문제

개정법 이전에는 홍보관, 체험관, 특설판매 등 유인판매의 경우에도 방문판매와 동일하게 소비자의 충동구매 또는 구매압박이 강하여 청약철회 등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유인판매업자가 3개월 이상 고정사업장을 임차하여 판매활동을 하거나 판매할 재화를 밝히지 않은 채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영업장소로 유인한 후 판매하는 경우(예를 들면, 무료마사지 제공을 명목으로 영업소로 유인한 후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는 사업장의 요건을 강화하고 청약의 유인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위 유인판매를 방문판매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14일간의 청약철회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축·임산물이나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품을 소규모로 자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까지 규제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에서는 소규모 농수산물 행상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 계약서 교부의무 등 방문판매법상의 각종 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나.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문판매업 신고 절차
1. 어떤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나?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고 직접 방문판매를 수행하는 방문판매업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나 후원방문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법 제5조 제1항). 

2. 언제,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나?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 사업을 시작할 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방문판매업을 하는 자가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를 할 경우에도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같은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3. 무엇을 신고하여야 하나?
방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와 같이 관할 시·군·자치구에 상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1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방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회사가 방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회사의 자산·부채·자본금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 시·군·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회사를 새로 설립하면서 방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회사의 설립 등기 이전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대신 발기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4. 신고증 발급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행규칙 별지 서식2호 서식의 방문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전화권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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