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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열풍에 유사수신 신고 증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

  • (2018-03-23 09:31)


작년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신고는 줄었지만 가상통화 열풍으로 인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 이하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이하 센터)가 2017년 운영실적을 3월 21일 공개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작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건수는 총 10만 247건으로 전년 대비 15.2% 감소했지만 유사수신 관련 신고건수는 38.5%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관련 신고의 63.6%에 달하는 453건이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이었던 점을 보아 2017년 하반기 가상통화 열풍을 그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전년 대비 27.6%(3,022건) 증가한 1만 3,967건이 신고 됐다.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신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2016년 580억 원에 비해 2017년 618억 원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센터에 작년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서는 검•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10건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해야 한다”며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저소득층•저신용자를 위한 지원제도를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조회해, 안전망 대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활용 가능하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www.happyfund.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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