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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공정위, 38년 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 (2018-03-19 14:4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변화된 21세기 경제환경을 반영하고 실체법•절차법규를 망라한 종합적인 공정거래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3월 16일 1차 회의를 열었다고 3월 19일 밝혔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만들어진 이래 27차례에 거쳐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만 수정해와 중복조항이 있거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최근 경제환경이나 시장 등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공정위 부위원장)과 2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개편안 마련 과정 중 향후 논의 과제를 확정하고 방안을 마련한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 ▲경쟁법제 분과는 시장지배적•담합•불공정거래행위•기업결합 개선사항, 경쟁주창 활성화방안 등 경쟁법 현대화 사항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경제력집중억제 규율 개선방안 ▲절차법제 분과는 위원회 구성 등 가버넌스와 절차법 규정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별위원회는 7월까지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부처협의,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 마련에 대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실체법•절차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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