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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138 사실상 폐업 수순?

“납품업체 피해 800억 추산” 보상 막막

  • (2018-03-16 10:34)

온라인 무등록다단계 ‘tps138’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tps138에 물품을 납품했던 공급사들이 미지급 납품대금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속출하자 온라인상에서 연대를 구축한 공급사 피해모임은 중국 사법당국에 제출할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tps138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공급사들에 따르면 tps138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는 400∼500여 개에 달한다. 이들 공급업체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대금을 받지 못했고, 누적금액만 700∼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급사의 한 관계자는 “중국 본사에서 한국에 미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사업자들 (SNS)방에서 먼저 나왔다. 사업자들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현지에서도 3,500억 원의 물품대금을 공급사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품대금 지연사태는 지난해 5월 tps138이 공급사들과의 계약 조건을 선결제에서 후결제 시스템으로 변경한 뒤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공급가와 수량을 책정하고 선불로 납품대금을 받은 뒤 배송을 하는 선결제 시스템에서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후결제 시스템으로 바뀐 후부터는 꾸준히 미수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tps138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체이기 때문에 납품대금 지연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공급사들에 의하면 공급사들은 tps138 홍콩법인과 계약이 돼 있고, tps138의 경영자금은 모두 중국 심천에 있는 tps138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급사들은 원부자재, 물류 등에 들어가는 대금 결제 압박으로 도산 위기에 내몰려 있다.

tps138 측은 사업구조 특성상 매출이 월말에 집중돼 해외송금에 한도가 걸리는 점과 홍콩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기간, 한국에서 다시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 등을 이유로 대금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tps138이 전체 회원의 ID를 동결, 제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업자와 공급사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공급사 모임의 관계자는 “3월 한 달간 tps138 측에서 전체 회원의 ID를 동결시켜 제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tps138의 한 사업자는 “아무런 통보 없이 ID가 동결됐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업체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tps138의 설립자인 제프 판의 잠적•횡령설까지 나돌고 있다. 제프 판이 100여 개가 넘는 계열사를 설립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해 미국으로 송금했고, 이 때문에 회사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사 모임의 한 임원은 “제프 판이 tps138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사업자들을 상대로 모금활동까지 벌였다”면서 “지금은 중국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라고 말했다.

또한 tps138 자회사격 쇼핑몰로 운영되고 있던 월하오와 갈등을 빚으면서 내홍까지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tps138이 한국 회원이 이용했던 쇼핑몰이라면, 월하오는 중국 현지 회원들이 이용했던 쇼핑몰이다. tps138은 월하오 때문에 회사의 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월하오 측은 tps138에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제프 판의 묘연한 행방과 tps138의 악화된 재정사정이 알려지자, tps138의 공급사와 사업자들을 월하오로 끌어드리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tps138과 국내 공급업체 사이에서 벤더 역할을 했던 사업자 L씨가 월하오 쇼핑몰의 가입 및 계약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L씨는 공급사들로부터 ‘백마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공급사 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L씨는 선불제가 도입됐던 당시 tps138과 국내 공급업체 사이의 중간책 역할을 해왔다.

tps138이 L씨에게 납품대금을 송금하면, 국내 공급사들은 L씨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았다. 후불제 도입 이후부터는 ‘tps138 국제부’가 생기면서 국내 공급업체의 계약 및 납품대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L씨가 벤더 역할을 하던 당시 공급사에 전달된 납품대금과 국제부의 납품대금이 동일업체의 제품이더라도 차이가 있고, 물류비 역시 tps138과 L씨가 다르게 책정됐다는 게 공급사들의 주장이다. 공급사들은 또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을 L씨가 챙긴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L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고 있다. 공급사 모임의 한 관계자는 “현재 L씨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tps138 관련 수사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도 협조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쇼핑몰을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로 판단, 국내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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