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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8-03-16 09:43)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 가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 분쟁 등을 시•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월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가맹거래법과 대리점거래법은 협의회 위원 임명•위촉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자체는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들은 이를 통해 기존 조정원에서 받을 수 있던 분쟁조정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조정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현재 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가맹본부/공급업자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가맹점주/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아울러,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과 대리점이 가까운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조정 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사업 및 대리점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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