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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2018-03-16 09:41)

기존 대출•보증도 단계적으로 적용

그동안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 분위기 조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연대보증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이 대출이나 보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할 경우 법인 대표자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과 보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5년 동안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신보나 기보가 일정부분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한 보증부대출에도 적용된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며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 받게 된다.
 

또한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는 전년도 수준인 24조 3,000억 원에서 25조 2,000억 원으로 늘린다. 대출 및 보증 심사를 할 때 자기자본 잠식, 매출액 감소 등 창업 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이에 더해 책임경영심사를 할 때 대출•보증 거절사유 최소화하되, 대출•보증 거절 사유도 횡령이나 사기 등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세워 성실한 경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해 거절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3월 16일까지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 체결하고 4월 2일까지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시행에 착오가 없게 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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