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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피해 2년 새 2배 증가

소비자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 (2018-03-16 09:39)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이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어 식약처에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제도 폐지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이 3월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으로, 특히 2017년에는 835건이 접수되어 2015년(419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451건, 26.6%)인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에서 만들어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다.


유럽연합•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환기 표시가 강제되진 않으나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돼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됐을 경우 제조업체에 관리책임을 물어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부모 이외 돌봄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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