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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방문판매의 정의와 요건

방문의 방법으로 권유하여 계약의 체결 등을 하는 행위

  • (2018-03-16 09:39)


방문판매의 정의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이를 세분하면,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1)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2) 권유 등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의 요건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판매업자)일 것.
여기서 판매에는 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차와 사용대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며 유상판매를 전제로 한다.

나.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할 것.
법 제2조 제1호는 방문의 객체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방문판매자가 자신의 사업장 이외에 소비자가 거주하는 공간인 가정이나 회사뿐만 아니라, 공중이 다니는 장소(광장, 도로, 지하철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것.
(1) 방문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여기서 사업장이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1)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③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2)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④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조).

*각주

1): 점용허가를 규정한 것은 입법상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해당 지역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의하여 점유권원이 발생하지만,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점유권원이 발생하는데, 국•공유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3개월 이상 노점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에 해당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일반 소비자가 알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져스티스」 통권 제130호(2012. 6.), 177쪽, 고형석. 
 

2):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와 제4호처럼 사업장의 요건에 자유의사를 규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소비자에게 자유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입법에 ‘자유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위 사업장의 요건 중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과 관련하여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판매로 보아 소비자에게 14일간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행정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한 규정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

(4) 즉, 다.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고 계약의 청약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이루어져야 한다.

(5) 그러므로 ①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출입 또는 재화 등의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게 되며, ③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아래 라.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것.
(1) 여기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②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 ③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판매•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시행규칙 제3조).

(2) 라.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즉,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사업장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점에서 위 다.항과는 차이가 있다.

(3) 시행규칙 제3조 제2호는 허위의 권유방법을, 제3호는 과장의 권유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 또는 과장에 의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모두가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4) 만일 판매업자가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판매장소로 유인하여 계약의 체결 등을 하였는데, 판매업자의 판매장소가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업장 외의 장소’로 판단될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법 제2조 제1호는 “판매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체결 등”을 하는 행위를 방문판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권유한 장소와 계약의 체결 등을 한 장소 모두 ‘사업장 외의 장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를 획일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두 장소 사이의 시간 간격, 거리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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