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판매원에게 연간 3만 원 이상 못 걷는다 (2018-03-09 10:3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월 6일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관련 규정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서 통과된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리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월 중에 시행된다.

현행 방판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에서는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등 3가지 유형만으로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의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 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