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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인증원, ‘수입식품 안전교육’ 과정 개설

부적합 식품 수입업자 및 영업정지 처분 받은 영업자 대상

  • (2018-03-09 09: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식품인증원)이 올해 처음으로 ‘수입식품 안전교육’ 과정을 새롭게 개설해 교육에 들어간다고 3월 6일 밝혔다.

식품인증원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지난 2016년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교안자료 연구 및 작성 등 교육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다.


수입식품 안전교육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에 명기된 부적합 수입식품 등을 수입한 영업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부적합 원인 개선과 문제점 파악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총 4회에 걸쳐 주요지역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첫 교육은 오는 3월 29일 청주 오송에 위치한 식품인증원 본원에서 실시한다. 교육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절차는 식품인증원 홈페이지(www.i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인증원 장기윤 원장은 “매년 수입식품이 증가하는 만큼, 그동안의 HACCP 인증 및 기술지원,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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