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특허청 분쟁조정위 성공률 40% 달성 (2018-03-09 09:47)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 크게 웃돌아

▷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017년 산업재산권(이하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결과 총 57건의 사건을 처리해 약 40%의 조정 성공률을 달성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2017년 동안 분쟁조정위원회는 취하된 3건을 제외한 54건의 산재권 분쟁조정 중 22건을 조정에 성공했다.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특허청은 이를 산재권 분쟁조정제도가 효과적임을 방증하는 수치로 보고 있다.

최근 5년(2013~2017년) 처리 통계를 보면 총 135건의 분쟁을 처리했고 평균 조정액은 1,300만 원, 조정성공률은 31%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권 침해분쟁 경험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약 6,000만 원, 특허침해소송 기간은 대법원까지 평균 4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분쟁해결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기업운영에 타격을 입기 쉽다. 특허청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이 최근 5년 신청사건 중 95%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산재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고소와 심판을 철회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산재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모색해 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산재권 분쟁조정은 신청서를 홈페이지(www.koipa.re.kr/adr)를 통해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을 통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