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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문판매법 길라잡이 (2018-03-09 09:40)

금지되는 행위 총정리


판매원 등록, 자격유지 관련 금지행위
방문판매법 제20조부터 제23조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법 제37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과 관련된 금지행위 또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금지되는 유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금지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22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과 다단계판매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각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상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과 다단계판매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1)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등록 조건만 적용된다.

(2)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이 모두 적용된다.

(3)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도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여기서 ‘유리한’이라는 단어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아직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않아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규정이 문제되는 경우는 법상의 다단계판매원이 아닌 ‘회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여야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록 조건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회사가 최초의 회원가입, 즉 다단계판매원 등록에 조건을 두거나 부담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회사에서는 회원가입 이후에 후원수당을 본격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단계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본인의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자체에는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지만, 후원수당을 본격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 회원 가입, 즉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부담이 없지만,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구매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후원수당(후원활동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 제22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다단계판매회사에 판매원의 직급이 A-B-C-D가 있는데, A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B가 되기 위해서는 A가 10만 원 이상을 구매하여야만 하고, B가 되어야만 후원활동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는 법 제22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판매원의 자격유지 조건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조건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유지 조건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역시 단순히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원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수령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면 ‘자격유지’를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조건으로 부담 주는 행위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라 함은, 예를 들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100만 원의 구매실적을 올리면 15% 상당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지만, 300만 원의 구매실적을 올리면 30% 상당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므로,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만 원 이상 구매를 하라고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시행령 제29조 단서 승급제도 등
시행령 제29조 단서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즉, 그룹실적을 의미한다)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 즉 승급제도 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시행령 제29조 단서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법 제22조 제1항은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9조 단서는 법 제2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는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론상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이유
직접적인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보상플랜)에서 판매원 본인의 구매액에 따라 수당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공유마케팅, 전통적인 바이너리 방식, 직급마케팅, 매트릭스 등)는 매우 많이 볼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 가입이나 승급을 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본인 구매금액을 필요로 하는 수당지급방식은 일명 ‘구좌형’ 보상플랜으로 불리는데, 이런 방식의 보상플랜에서는 개인의 구매액이 할당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출신장이 가능한 강력한 영업수단으로서 다수의 회사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영업방식이 공격적일수록 그 대상인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인의 구매액이 할당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투자수익)가 크게 제시될수록 필연적으로 정상적인 유통행위에서 벗어나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질되며 이러한 방식은 종국에는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보험이나 자동차판매 등 다른 판매방식에서는 본인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정상적인 인센티브로 볼 수 있겠지만, 다단계판매에서 본인의 구매를 요구한다면 부담을 주는 행위나 의무부과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단계판매방식의 하방 확장성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원은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을 주요한 활동으로 삼고 있는데, 모집하는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액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모집 방식은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차별대우 등 금지
법 제20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원수당의 산정•지급명세 등의 열람허용 의무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지급명세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법 제66조 제2항 제5호).

여기서 ‘후원수당의 산정•지급명세 등’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업자는 마이오피스 등을 통해 다단계판매원이 자신 또는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이나 후원수당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만일 마이오피스에서 구체적인 후원수당의 산정 내역이나 지급명세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후원수당의 산정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위판매원 모집 조건부 후원수당 차등지급행위 금지 

법 제20조 제5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다만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후원수당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금지
법 제21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회사의 보상플랜과는 다르게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설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허위의 정보’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본 규정의 의무 주체는 다단계판매업자이므로 상위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법 제65조 제1항 양벌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상위 다단계판매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상위 다단계판매원들이 방문판매법(특히 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항상 교육과 감독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단계조직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거짓•과장 사실 유포 금지
법 제21조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그 활동내용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그 활동내용’이라 함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제외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일반적인 운영조직이나 영업활동 내용 등을 의미한다. 

본 규정의 의무 주체도 다단계판매업자이므로 상위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그 활동내용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법 제65조 제1항 양벌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상위 다단계판매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상위 다단계판매원들이 방문판매법(특히 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항상 교육과 감독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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