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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후원방판인가 (2018-03-02 10:21)

후원방문판매로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와 가상화폐 거래, 심지어는 유사수신행위까지 자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집중적인 견제와 단속을 받아온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은 급감하는데 비해 부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후원방문판매업체들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방문판매법의 정의(正義)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형편이다.

많은 사람들은 후원방문판매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삽입된 방문판매법을 일러 ‘아모레 법’이라고 부른다. 불법다단계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던 아모레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뒤이어 법 개정이 공론화됐으며, 끝내 그들의 의도대로 다단계판매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개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모든 구멍이 그렇듯이 한 번 뚫린 구멍은 더 넓어지게 마련이다. 더구나 그 구멍으로 공룡이 빠져나간 뒤라면 황소에서 구더기까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이 주어진다. 지금의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 관련법의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문보다 훨씬 더 넓은 개구멍이다.

실제로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다단계판매업체는 약 140개 사에 불과하지만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정확한 수치마저 집계되지 않는 형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조차 2,800개 정도로 추산할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실정이다.

비약해서 말하자면 아모레퍼시픽 등 몇 몇 대기업을 봐주려다보니 2,800개에 이르는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수많은 업체들이 후원방문판매라는 탈을 쓰고 합법적으로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어둠속으로 숨어버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토로한 바와 같이 8명에 불과한 특수거래과 인력으로 2800개로 추정되는 후원방문판매업체와 140개의 다단계판매업체, 전화권유판매업체 그리고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방문판매업체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하는 다단계판매업체만 죽어난다.  법률이 요구하는 가장 튼튼한 자본과, 두 겹 세 겹으로 마련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공제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한 모든 조항을 만족시키면서도 온갖 누명을 덮어쓰면서 수시로 공무원들의 실적 제조기가 되는 것이다. 

더욱 암담한 것은 이러한 구조가 쉽사리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자발적으로 다단계판매를 정리하고 후원방문판매나 방문판매로 돌아서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의 대표들은 “양심에는 거리끼는 점이 있지만 너무 홀가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게 바로 직접판매시장의 현실이며 진실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규제와 편견에 맞서면서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는 5조 원 시장을 창출해냈다.

동일한 방식의 영업형태에 대해 단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잣대까지 달라지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다단계판매업계에서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규칙 속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똑같이 규제하거나 똑같이 풀어달라는 요청이며 자본을 앞세워 교묘한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간 업체가 있다면 그와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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