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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2018-03-02 10:19)

국내기업인 A사가 리더 사업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던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당시 자사의 리더 사업자였던 K모 씨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등 3가지 명목을 묶어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0일 3건 모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나 A사와 K씨 사이의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A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건이 남아 있고, K씨 역시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끝나는 대로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간의 판단력’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K씨가 제명되기 직전까지 A사는 비교적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K씨의 사업능력 덕분이었는지 제품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탁월한 경영능력 덕분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A사는 느닷없이 K씨를 비롯한 그의 라인을 제명했을까요? 왜 증거도 없이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씌워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K씨는 자신이 수당을 많이 받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수당은 회사에서 약속했던 것이고, K씨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최고 직급을 달성한다면 받게 돼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수당을 많이 받아간다는 것은 회사의 매출이 그만큼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문판매법은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서 1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최소 65억 원은 회사의 몫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위해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은 본적이 있지만 기업가를 위해 최저 이윤을 보장해주고, 그것도 65%보다 적은 이윤을 남기는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법률은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문만 열었다하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지극히 기업친화적인 법률 때문입니다.

아무튼 K씨를 비롯한 사업자들의 소득이 35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A사는 최소 65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임직원 임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됐겠지요. 그렇지만 A사가 H사라는 제조회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유통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K씨가 A사의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A사보다는 H사라는 상장 업체에 대해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장 기업이라면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업체와는 달리 사주 한 사람이 기업을 좌우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K씨에 대한 A사의 공격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상황은 역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A사가 K씨를 자른 것은 부당한 것이었다는 암시를 준 것과 진배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실추된 K씨의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명예는 둘째 치고 그가 당연히 받아야 했던 약 6개월 치의 수당을 받을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 매일 같이 25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면 그 총액은 3억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설령 A사에서 검찰의 판단을 인정하고 회원자격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그의 그룹을 다시 모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A사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의 한국기업은 물론이고 10위 권에 든다는 대형 업체에서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단적 판단에 의한 제명은 물론이고 수시로 판매원의 위치를 바꾸면서 그 ‘지위를 양도 양수할 수 없다’는 방문판매법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다단계판매기업들은 가상화폐에 점령당한 2018년을 위기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가상화폐가 위기를 불러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것은 K씨는 A사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권영오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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