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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판 관리•감독에 구멍

공정위, 등록현황 조차 몰라

  • (2018-03-02 10:18)

후원방문판매업체가 관리•감독의 부재로 법의 사각 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거래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등록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 A씨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등록현황에 대해 공정위에 문의하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업무를 지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 없다”면서 “특수거래과 직원이 8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원방문판매업체 등록현황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시점으로 아직 정리된 자료는 없다”면서 “작년 9월 20일 ‘2016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를 발표한 것이 최근”이라고 말했다. 2년이 지난 정보 외에는 후원방문판매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등록현황에는 총 3,577개의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등록돼 있지만, 이 역시 관리가 되지 않은 정보였다. 이 수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현황에서 폐업한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후원방문판매업체가 2,800여 개일 것이라고 추산만 하고 있다. 2월 27일 현재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돼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체는 67개, 직접판매공제조합에는 등록된 업체가 없다. 공정위의 추산대로라면 98%에 달하는 업체가 이른바 ‘옴니트리션 기준’을 충족하면서, 공제조합의 관리영역에서도 벗어나 있는 상태다.

옴니트리션 기준이란 사재기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일정비율을 넘어야 한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 70%를 충족할 경우 3대 규제로 꼽히는 후원수당 총액 제한, 취급제품 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험계약 체결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후원방문판매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천 여 개에 달하는 업체를 기관단체의 1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라며, “불법을 일삼으며 말썽을 피우던 업체들을 후원방판 신설로 법의 사각지대 속으로 숨겨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단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자본금, 후원수당 제한, 가격상한선 등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 “사실상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기업들을 위한 편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후원방문판매는 지난 2012년 8월 18일 방문판매법을 전면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변형 방문판매업체를 규제하고자 처음 신설됐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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