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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l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2018-03-02 09:50)

기업의 흥망성쇠는 법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법률에는 무엇이 있을까?

알뜰폰 사업 3년 연장
 「전기통신사업법」 - 3월 19일 시행 
3월 19일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문자메시지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의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망을 도매제공(망 제공)해야 하는 도매제공의무제도(알뜰폰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2019년 9월 22일까지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망을 임대해 제공해야 한다.

2011년 7월 도입된 알뜰폰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이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3사와 달리 자체 망을 갖고 있지 않아 이동통신 3사에서 망을 임대해 이동통신사업을 하고 있다.


일회용 수저•화장지 등 안전관리 강화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시행 

생활 속 화학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비자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식당용 위생물수건, 화장지, 면봉, 이쑤시개, 일회용품(컵ㆍ숟가락 등),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행주 등은 소관 법령의 폐지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회용 컵 등의 위생용품은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폐지 후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부재, 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이 새로 제정돼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별로 제조 방법, 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도록 포장된 물티슈 등 17개 종류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됐다.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행주, 타월, 종이냅킨,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등 각종 일회용 제품도 포함됐다.

따라서 이들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춰서 시•군•구나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제조수입업 영업신고를 하고,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수입신고 및 검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세척제 등 일부 제품은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한다.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를 해야 하며,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유전자원 이익금 나누는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8월 18일 시행 
지난해 8월 17일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98번째 당사국이 됐다. 이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도 시행됐지만 국내 기업들의 의무 이행은 1년 유예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오는 8월 18일 유전자원법이 시행되면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생물자원 제공국의 법 규정에 의해 허가신청과 이익공유 계약을 맺고, 우리 정부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2014년 10월 마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물자원을 들여올 때 구매비용뿐만 아니라 원료 생산자나 해당 국가에 일정한 수익까지 추가로 나눠줘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이익을 어떻게, 어느 정도 나눠가지는지 결정된다. 우리나라 제약•화장품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의 생물자원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조례안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조례안에는 경우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하는 연 이익의 0.1∼10%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리대 등 의약외품 전성분 의무화
 「약사법」 - 10월 25일 시행

지난해 생리대 위해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됐다. 식약처는 모든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 의무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 법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2016년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2017년 12월 3일 시행)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파라벤, 트리클로산 등 살균이나 보존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성분을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구매과정에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마스크, 물티슈 등은 전 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소비자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8월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했다. 

결국 국회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식약처는 뒤늦게 생리대 위해성 파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생리대의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식약처가 지정한 생리대, 마스크, 물티슈 등 모든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서 기재사항이 보이지 않으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1월 1일 시행 
기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로 변경되고 법률체계가 전반적으로 정비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 금지 등이다.

먼저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이다. 그동안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의 공백이 발생했다.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전환 등 회계감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

특히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계 IT 업체의 한국 법인은 유한회사였기 때문에 매출실적 등 경영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계 기업의 과세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바뀌는 외감법이 시행되면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해 온 규율이 유한회사에도 적용된다. 다만 유한회사 공개 의무 대상은 입법예고되는 정부 시행령(2∼3월 예정)으로 결정된다.

회사가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대리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도입됐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산 5,000억 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회사는 회계법인을 통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3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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