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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쇼 근절한다 (2018-03-02 09:31)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월 28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항공운송 불이행•지연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강화하고 노쇼(No-Show)로도 불리는 외식업 예약부도 행위에 대한 위약금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등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존 연회시설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 기준을 세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외식업주들도 예약시간 전 1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취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릴 수 있다. 1시간보다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에 더해 위탁수하물 운송 지연에 대해서 손해 배상 규정을 두었으며 운송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됐을 때 보상 면책 사유를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운송 지연•불이행 시 보상 기준도 변경시켜 그 범위를 넓혔으며 운임의 정의도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이 향후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예약문화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신설•강화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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