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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가상화폐 범죄 급증

검찰,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 (2018-03-02 09:31)

경제 기반이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과 가상화폐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로, 관련 범죄에 주의를 요한다.

검찰은 4월 30일까지 유사수신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2월 22일 밝혔다.


최근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비상장주식, 증권투자 등 유사수신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7년 712건으로 5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유사수신 범죄로 입건돼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13년 1,532명에서 2017년도 3,223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검찰은 유사수신 사기사범을 2017년 한 해 동안 총 1,294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에 범죄단체 의율, 중형 구형 등을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상화폐 관련 사기 범죄에도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해 2,700억 원을 편취한 36명을 입건하고 그 중 18명을 구속하거나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370억 원대 사기 업체를 적발해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엄중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수사만이 아니라 유사수신 범죄 유형별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서민층의 재테크 욕구를 악용, 금융업 및 각종 투자사업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보장 내지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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