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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기획> Special interview - 한경수 변호사

"방문판매법 개정 불가피"

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 후원수당 파트 총정리

  • (2018-02-23 10:15)

1992년 방문판매법이 제정되고, 1995년 방문판매법 전면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방문판매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업계 내에서는 방문판매법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비춰봤을 때, 앞으로 방문판매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에 대해 용역을 내놓은 상태다. 공정거래법을 전면개정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자고 의견을 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Q. 앞으로 방문판매법의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나?
여러 회사에서 후원수당 35% 등 방문판매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대폭 없애고, 법 규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행정규제도 간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법 기준으로 한다면, 판매원과 소비자를 명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판매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행정상의 의무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위베스트의 대법원 판례에서 처음 나왔듯이 ‘부담을 주는 행위’에서 실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후원수당에 관한 제2조 9호의 나목 또는 다목 즉,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판매실적, 또는 교육실적으로부터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다단계판매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원이 아니고,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면 부담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요지다.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 할 때도 (소비자회원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다단계판매원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고, 보상플랜을 변경할 때 통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사실상 지금은 행정상의 판매원 기준과 형사처벌 상의 판매원의 기준이 다른 것이다. 다단계판매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형사처벌 상의 다단계판매원 개념으로 한다면 적어도 50% 이상은 소비자회원이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행정상의 의무가 줄어든다. 여러 회사에서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노력과 행정제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다.


Q. 판매원, 소비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

사실 기준은 있지만 각각 따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판매원이 많은 것을 앞세워 ‘우리 회사 잘 나간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었다. 그래서 실제 판매원으로 활동을 안 하더라도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대형업체들이 소비자판매로 돌아서면서 소비자회원을 늘려가고 있다. 문제는 이 소비자회원을 판매원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정보공개가 나올 때마다 ‘상위 1%는 연 수억 원 넘게 받아가지만, 다단계판매원들의 평균 수입은 몇 만 원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보공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 방식을 변경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실질과 형식을 맞추면 된다.


Q. 청약철회 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국회에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
간단하다. 판매원과 소비자를 구별하면 되는 문제이다. 현행법으로도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Q. 또 다른 법 개정 방향에는 무엇이 있나?
등록된 업체의 경우 공정위가 관할하여 감독하고 있지만,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등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 금융위의 소관이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벌하는데, 공정위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한다.

또한 방문판매법 전면개정을 한다면, 다단계판매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법에 투영이 돼야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직접 물건을 써보고, 가격도 좋고, 물건도 괜찮고, 그러면 다른 소비자에게 소개시켜주는 형태이다. 즉, 모두가 판매원이 돼야하는 구조다. 결국은 다단계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다단계판매원이 도매상, 소매상 등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클릭 몇 번이면 상품이 주문돼서 오기 때문에 예전의 전통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전면개정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다단계판매에 맞는 관점이 투영돼야 할 것이다. 



PART1.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절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의 해석 기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있다.

먼저, 일시적인 프로모션의 경우라 하더라도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①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은 일응의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후원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래에 일정한 조건을 달성할 경우 이익이 되면 충분하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시적인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일시적인 프로모션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1) 모든 판매원을 대상으로 30만 원에 판매하던 A제품(20만 PV 지급)을 특정 기간에 구입할 경우 A제품을 30만 원에 1+1 행사를 하면서 동일한 PV를 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PV를 주면서 A제품 하나를 더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A제품의 가격을 할인한 것에 불과하고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PV에 변경이 없으므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직급 이상의 판매원에게만 위와 같은 행사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1 상품 자체가 후원수당에 해당할 수 있다.

(2) 모든 판매원을 대상으로 30만 원에 판매하던 A제품(20만 PV 지급)을 특정 기간에 2개 구입할 경우 10만 원을 할인하여 50만 원에 판매하면서 40만 PV를 지급할 경우
이 경우에도 A제품 2개를 구입할 경우 1개의 제품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서 PV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40만 PV 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40만 PV 보다 많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 명백하다)에는 종전 PV 산정비율과 가격할인 비율 및 PV 감소비율을 비교하여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모든 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원 본인 또는 하위판매원의 실적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PV 이상을 달성할 경우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공지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여행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우선 여행경비 지원 자체가 후원수당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모든 판매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이 모든 판매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여행 프로모션은 소멸하게 되는데, 소멸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3개월 전 공지가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행 프로모션을 시작할 당시 3개월 이상을 두고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여행 프로모션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4) 특정 직급 이상자에게만 특정 PV 이상을 달성하면 여행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할 경우 ‘모든 판매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든 판매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급 이상의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여행 프로모션을 한다면, 특정 직급 미만의 판매원에게는 적용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판매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여행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프로모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아직 없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동일한 취지이다.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다단계판매원 일부에게라도 불이익이 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즉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된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방법을 신설하였는데,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 서류에 전자우편 기입란을 만들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이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동의를 받아야 할 판매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등록된 모든 판매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락두절, 사망, 이민 등의 이유로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한 판매원은 796만 명이지만 이중 업체로부터 후원수당을 1원이라도 지급받은 판매원은 162만 명가량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의 2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등록된 판매원 중 79.6%가 순수 소비자형 판매원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우리 대법원은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이라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일관된 판례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원의 범위를 정하기에는 방문판매법상의 각종 행정상 의무(등록증, 다단계판매원 명부, 다단계판매원 수첩 교부 대상,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절차, 부담을 지우는 행위 등) 준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된 모든 판매원을 대상으로 동의 또는 통지절차를 이행하되, 향후 소비자형 판매원과 실제 활동하는 판매원을 구분하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다단계판매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보상플랜을 비롯해 각종 행정상의 의무 이행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법 집행의 큰 틀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유의 사항
여기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거의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하게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일부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단계판매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변경 절차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판매원 기준

변경 가부

변경 절차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즉시 가능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이므로 변경시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매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즉시 가능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월 이전

에 통지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 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판매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보에 게재하거나 1월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PART2. 후원수당의 총액 제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총액 제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의 범위는 사행심을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법 제20조 제3항).



가격의 합계액 및 후원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법 제20조 제3항 제1호). 그러므로 출고가격과 제공 당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산정하면 된다.

(2)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후원수당의 지급사유는 당해 연도 말(예를 들어 11월 또는 12월)에 발생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다음해 초(1월이나 2월경)에 지급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당해 연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다(법 제20조 제3항 제3호). 그러므로 특정 달이나 특정 다단계판매원에게 35%를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1년 기준으로 전체가 35%를 초과하지 않으면 무방하다. 다만,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법 제20조 제3항 제4호).


위탁과 중개의 구별 필요성
(1) 종래에는 위탁과 중개를 구별하여 따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개정안도 제출된 바 있으나, 제4호를 삭제할 경우에는 후원수당의 지급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아 사행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A라는 판매회사가 B회사의 100만 원 제품을 판매원 등에게 중개의 방법으로 판매하고 B회사로부터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1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가격합계액의 산정기준은 수수료인 10만 원이고 10만 원의 35% 이내인 3만 5,000원 이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삭제하자는 의견에 의할 경우에는 가격합계액의 산정기준은 B회사가 지정한 판매가격인 100만 원이 산정기준이 되어 35% 이내인 35만 원의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10%의 수수료를 받는 다단계판매회사가 10%를 넘는 범위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유통비용이 30~40%에 달한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판매회사들이 중개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상품의 판매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탈법 운영될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묻지마’ 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상품 판매와 중개판매를 연간 각각 1억 원씩 판매하고 있고, 중개판매의 10%인 1,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현행법에서는 자기상품 매출액 1억 원과 중개판매수수료 1,000만 원의 합 1억 1,000만 원의 35%인 3,850만 원이 후원수당 지급 한도가 된다. 그러나 삭제하자는 의견에 따르면 2억 원의 35%인 7,000만 원이 후원수당 지급 한도가 되며, 매출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원수당 지급 한도만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기상품 판매와 중개판매의 비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한도의 유형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회사

매출액

(중개수수료)

현행법상 후원수당

지급 한도

4호를 삭제할 경우

후원수당 지급한도

증가율

A

자기상품판매

2억 원

2억 원×0.35

=7,000만 원

2억 원×0.35

=7,000만 원

0%

중개판매

0

B

자기상품판매

1.5억 원

15,500만 원×0.35

=5,425만 원

2억 원×0.35

=7,000만 원

129%

중개판매

500만 원

C

자기상품판매

1억 원

11,000만 원×0.35

=3,850만 원

2억 원×0.35

=7,000만 원

182%

중개판매

1,000만원

D

자기상품판매

5,000만 원

6,500만 원×0.35

= 2,275만 원

2억 원×0.35

=7,000만 원

308%

중개판매

1,500만 원

E

자기상품판매

0

2,000만 원×0.35

=700만 원

2억 원×0.35

=7,000만 원

1000%

중개판매

2,000만 원

* 중개수수료는 10%로 가정했다.

(3)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탁과 중개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의하면, 중개매출이 많을수록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한도가 대폭 증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탁과 중개의 구별 기준
위탁이라 함은 수탁자가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상법 제101조),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등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위탁은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반면에, 중개는 중개인이 자기 명의이든 타인명의이든 매매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제3자간 거래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본인과 고객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단계판매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동통신가입자 모집을 위임받아 판매영업을 하면서 소외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가입신청서와 원고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회원등록신청 및 구매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다단계판매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소외 회사로부터 판매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수입만을 매출액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다단계판매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위탁받아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기 보다는 소외 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모집한 뒤 소외 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판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소개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처럼 다단계판매회사가 계약당사자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가 계약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가 아닌 중개매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10누2021 판결).

한편,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통신다단계회사에 대하여 “중개인이나 대리상은 모두 자기 명의로 매매 등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반면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매매 등의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단말기 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인 원고가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과 이동통신사 또는 전속대리점 사이의 단말기구매계약이 성사되도록 소개하여 단말기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이동통신사 또는 전속대리점이 되는 경우에는 중개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직접 단말기판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전속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의 판매를 위탁받아서 직접 자기 명의로 소비자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단말기 대금채권을 전속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에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원고의 단말기 매매는 위탁매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50336판결).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에 대한 세법상 처리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 1 판매수수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위반하여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방판마케팅 플랜’에는 판매원들에게 특별보너스로 에이전트/교육지원 매출액의 15%를 추가 지급하도록 약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 1 판매수수료에 위 특별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1 판매수수료는 그 전액을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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