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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자본금 15억 기준 미달 수두룩 (2018-02-22 13:42)

공정위,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어야 하지만 상조업체의 약 54%는 아직까지 자본금이 3억 원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강화된 법정 자본금인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이 2016년 1월 25일 시행되면서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이 상향됨에 따라 종전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등록해야 한다.


개정 할부거래법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개사로, 4개사만이 법 개정 이후 자본금을 증액했고 나머지 16개사는 법 개정 이후 15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또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42개 상조업체 중 100개사는 기존 자본금 요건인 3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로 종전 상조업체에게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상조업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조업체는 공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 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자본금 요건 미비에 따른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상조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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