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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된 피해자 법적 구제 (2018-02-22 13:4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이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범이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구매의사를 비추고 돈은 피싱으로 속인 피해자가 입금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마련됐다. 정상적인 상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돼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나 소송조차 불가능해 문제가 됐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지급정지 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이 허용돼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는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액입금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취하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 보이스피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공유해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계좌 명의인 및 상거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 법안은 2017년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장소희 기자mknews @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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