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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주의보

가상통화 사업 빙자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2018-02-21 18:09)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 이하 금감원)이 ‘무늬만 가상통화주’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통화 사업을 빙자한 불공정거래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2월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가상통화 관련주 20여 개에 대해 불공정거래 개연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다수의 상장회사의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가 사업계획 발표로 급등하였다가 가상통화 시세에 연동하여 급등락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주 조사에 나서 영업여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가 출범 발표 후 실제로는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를 발견했다.


▷ (자료출처:금감원)


향후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한 주가부양 목적의 사업계획 발표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주식 투자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는 지양하고 가상통화 사업에 관련된 과장되고 헛된 풍문에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므로 투자자 가 가상통화와 관련된 허위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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