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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대교에 과징금 부과

하도급 계약서 사후발급 사실 드러나

  • (2018-02-19 13:35)

공정위가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주)대교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대교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2월 19일 밝혔다.


대교가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출판물을 비롯한 음원, 비디오물 등 10건의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교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교는 1개 수급 사업자에게 출판물 편집과 관련된 용역을 2건 위탁했지만 용역 수행이 종료된 후에야 계약 서면을 발급했으며, 나머지 3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제작 관련 용역을 수행하기 시작한 2일~129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지급 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서를 사전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이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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