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대학생다단계’ 부실수사 논란 (2018-02-09 09:53)

서울동부지방법원, 박 모 씨 등에 무죄 선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 재판부는 2월 7일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형사입건 됐던 박 모 씨와 최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2016년 10월 18일 무렵까지 이들이 등록한 각 다단계판매업자(업체) 측에서 등록취소 처분이 없었고, 각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방문판매법 제15조 1항의 등록 결격사유가 없었다”며, “피고인과 하위판매원 등의 신청서 접수를 통하여 발생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등록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것을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서울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들 조직에 대해 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4개월 뒤인 7월, 이들에 대해 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공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이들 조직이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에서 활동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애초부터 검찰의 혐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안티 피라미드 카페의 회원들은 수십 여 건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의 회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카페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현재 다단계판매업체 C사에서 활동 중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고금리(27.9%)의 대출을 받게 했고, 시중가보다 10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9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하여 7개월 동안 3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