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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의 관계 파트 총정리

  • (2018-02-09 09:38)


1.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다단계판매원은 독립된 사업자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판매하므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마치 다단계판매업자의 직원인 듯한 외형을 갖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다단계판매업자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으며, 세무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취급받는다.

이와 같은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첫째,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방문판매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즉, 대법원은 법 제65조 제1항1)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다단계판매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둘째, 법 제15조 제2항 제4호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국장’, ‘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3조 제1항 제7호).3)

넷째, 법 제28조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규정의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손해액(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한도)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다섯째, 법 제15조는 공무원, 미성년자 등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개정되어 2013. 5. 28. 이후부터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섯째,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탈퇴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자격


등록 절차
(1)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법 제15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2) 다만,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2017년 3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위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다만, 위 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날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할 수 없는 사람
방문판매법은 공무원 등 일정한 신분에 있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제2항).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해지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역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해석된다. 다만,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기간제 교원 역시 제한적인 보장을 받기는 하지만 ‘교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상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민법 제4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19번째 생일이 되는 날이다.

(3) 법인
여기서 법인이라 함은 민법상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포함)을 의미하며,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되고, 영리법인은 상법 제170조에서 정하고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등을 의미한다.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여기서 지배주주라 함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등을 말하며,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이란 ① 배우자, ②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③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① 및 ②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임원, ④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①~③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임원을 말한다.

또한, 임직원이라 함은 임원과 직원 모두를 의미하며, 임원에는 등기이사를 비롯해 비등기이사 전부를 포함한다.

(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여기서 시정조치라 함은 방문판매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만을 의미하고, 공정거래법 등 기타 다른 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에서 징역과 금고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에는 금고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입법상 흠결이 발생하므로, ‘징역형’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여기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함은 형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가석방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하고, ‘집행이 면제된 경우’라 함은 형법 제77조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경우, 형법 제7조에 따라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으로 인해 국내에서 형 집행을 면제받는 경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7) 방문판매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3.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 사항

다단계판매업자, 판매원 등 해당 사항 숙지해야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법 제22조 제1항).

나.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2조 제2항).

(1) 행위 주체가 다단계판매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2)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이 모집되어야만 특정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승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소위 ‘바이너리’ 방식의 경우 하위판매원 조직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면 본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보상플랜에서 “좌우 래그에 한명씩 두 명의 하위판매원이 있고 각 하위판매원이 일정한 매출을 올릴 경우 00수당을 지급하고 00직급으로 승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본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승급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반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일정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승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규정이 소위 ‘라인변경’(하위판매원의 상위판매원을 변경하는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①방문판매법은 제2조 제5호 등에서 ‘판매원’과 ‘특정인’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② 방문판매법상 ‘등록’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과 다단계판매원으로의 등록 2가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하위판매원을 다른 상위판매원 산하로 변경하는 행위(소위 ‘라인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본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본 규정은 판매원이 아닌 사람(특정인)을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2003특보0661 시정권고서는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법 제22조 제3항).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절차 

가.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예를 들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탈퇴 의사표시를 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후원수당 중 청약철회로 인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반환해야만 탈퇴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구입한 재화 등을 전부 청약철회를 요청할시 탈퇴를 조건으로 청약철회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2조 제4항). 


나.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5항). 만일 탈퇴한 다단계판매원이 탈퇴 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제공한 서류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현대리법리, 사용자책임 등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각주: 1) 제65조(양벌규정 등)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3) 다단계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4)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다단계판매원에게 해당 규정의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원이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다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행령 제35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배상 책임 기준은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한도로 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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