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군산 BA로드쇼서 챌린지 우승자 5명 수상
식약처, 안전관리 위반 업체 11곳 적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 업체의 73곳 중 11곳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 업체를 점검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2월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식문화 확산에 따라 외식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