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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적발

청년층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부당이득 챙겨

  • (2018-02-05 18:12)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취업을 미끼로 20대 청년들을 속여 5억 원 가량의 이득을 편취한 불법다단계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20대 초중반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적발해 대표 등 총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부담행위 ▲취업 등을 거짓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등 3개 조항이다.

이 조직은 2016년 3월경부터 작년 5월경까지 취업준비생 등 60여 명에게 합숙을 유도하고 대출 알선을 진행했으며, 본사와 교육장, 5개의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원은 판매원들에게 지인이나 채팅 어플로 접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직자리가 있다”며 합숙소 근처로 유인하도록 교육했다.

이에 더해 대출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회유하면서 외부와의 연락, 외출까지 밀착감시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해 1,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2금융권의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화 응답방법을 일러주거나 허위급여를 입금하는 등 대출 과정에도 적극 관여했다.

서울시 강석원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이번 사건와 같이 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총책 A씨는 과거 다단계업체에서 하위판매원 부모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의자 다수는 2016년 이전부터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정황이 있던 업체에서 같이 근무하여 알고 있던 사이로 하위조직을 그대로 이전해 해당업체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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