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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권한 등⑧

과태료 부과 절차 및 불복절차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

  • (2018-02-02 09:49)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태료 징수 절차

과태료부과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30일 이내)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이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과태료부과대상자가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불복절차
가.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과는 달리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심판을 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사건의 전문성으로 인해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류보정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산정에서 제외된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 라 한다)를 결정 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집행정지신청이 있을 경우 통상 신문공표명령에 대해서는 정지결정을 내리고 있다. 신문공표를 하게 되면 사후 회복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이 집행정지제도는 시정조치명령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실수라는 견해도 있으나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독자적 의의보다는 그 전제가 되는 위반사실 인정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에 연계되어 움직이므로 실무상 이의신청과 별개로 과징금납부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본다. 가산금과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는 견해 또한 있으나 집행 또는 효력정지결정이 내려졌다 하여 가산금의 발생이 멈추지는 않고 단지 징수절차만이 유예 될 뿐이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여야 하며, 서울고등법원은 전속관할할1)이다. 공정거래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행정소송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관련 사건은 일반 인허가, 조세소송과는 달리 전국에 걸친 경제현상과 연결되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해 시장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상행위관련 질서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경제적 식견을 갖춘 전문재판부가 설치, 전문성과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특별 6, 7부를 두고 공정거래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1):종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도록하는 필요적 전치주의였으나, 1999년 법개정에 의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 제57조)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5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나. 직권조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다. 행정처분 및 전속관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고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라. 직무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가 준용되어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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