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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다단계업체 4곳 폐업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2018-01-31 17:3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작년 4분기 중 4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고 5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새롭게 등록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이전 분기 보다 1개 증가한 144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1월 31일에 공개한 2017년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폐업한 업체는 (주)나르샤코리아, (주)비라이프제이에스, (주)오스코리아, (주)도투락 등이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주)고운나래, 메이드인강남(주), (주)애드올, 스마트스템셀(주), 에너지웨이브(유) 등이다. 신규 등록 업체 중 에너지웨이브(유)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에 가입됐으며 나머지 4개사는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에 가입됐다. 같은 기간 동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업체는 총 8개였다.

작년 4분기 중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4곳으로 (주)비라이프제이에스, (주)에스엠, (주)원더풀라이프, (주)도투락 등이다. 공제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판매원 가입, 구매나 판매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개별 다단계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휴 ․ 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분기별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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