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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방향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2018-01-31 17:33)

녹색소비자연대 시중 15개 제품 검사 결과 발표

녹색소비자연대(대표 이덕승)가 시판중인 차량용 방향제 15개 제품(액체형 8개, 비액체형 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표시사항 적절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고 1월 30일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26개 향료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으며 제품 포장에 소비자들에게 오인 우려가 있는 문구와 표시가 있는지 조사했다.

검사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품마다 2개 이상 최대 9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으며, 그중에는 유럽연합이 특별관심대상물질로 지정한 향료도 있었다. 조사 대상 방향제의 알레르기 유발향료의 총 함량은 최소 0.40%부터 최대 27.06%에 달했다. 반면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제품에서 용도와 기능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품 포장 문구가 발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상으로 방향제는 냄새를 발산시키는 제품이며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는 탈취제로 품목이 나누어진다. 하지만 이번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방향제로 품명이 되어 있음에도 냄새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 용도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소지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항균이라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용도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향료는 유해물질은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는 본인에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차량용방향제 및 위해우려제품 전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표시기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화장품의 경우 표시기준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생활화학제품 중에서는 세정제류에 한해서 2018년 6월 30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부터 알레르기 유발향료가 0.01%가 넘을 경우 제품에 성분 및 기능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방향제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명과 함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장소희 기자mknews @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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