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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 신규시험법 개발

  • (2018-01-31 17:3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부정‧불법 식‧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분석법을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하고 유통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고 1월 31일 밝혔다.

새롭게 개발된 분석법 7종은 등칡, 부테아수페르바, 만병초, 항히스타민제(36성분) 타르색소(21종), 고지혈증치료제(25종), 주류 중 규산알루미늄칼륨 등을 건강기능식품 및 식·의약품에서 구분할 수 있다.

등칡 성분은 신장손상, 발암 위험성이 있지만 한약재인 통초로 속여 혼입·판매될 수 있었으며, 태국 등에서 천연 남성 성기능 개선제로 사용되는 부아테수페르바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함유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바 있다. 우주술과 같은 주류제품에 쓰이는 규산알루미늄갈륨은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고, 타르색소(적색 2호, 적색 102호)는 영·유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한 기존 검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시판중인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분석법의 대상성분을 추가 및 개정했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과 근육강화 목적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 등 부정·불법 제품에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1종)의 신종 부정물질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 관련 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담은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2011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17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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