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지난해 해외 리콜 제품 106개 국내서 유통

소비자원 해외 리콜 제품 모니터링 결과

  • (2018-01-29 16:17)

해외 리콜 제품이 해외 직구를 거쳐 다시 국내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해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발견된 문제 제품은 106개로 2016년 58개 대비 83% 증가했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사륜 오토바이(ATV),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루어졌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개(8%), ‘캐나다’, ‘호주’ 각 7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19%), ‘음·식료품’ 10개(9%) 등의 순이었다.

주된 리콜 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고,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 다수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와의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