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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 리콜 제품 106개 국내서 유통
소비자원 해외 리콜 제품 모니터링 결과
해외 리콜 제품이 해외 직구를 거쳐 다시 국내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해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발견된 문제 제품은 106개로 2016년 58개 대비 83% 증가했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사륜 오토바이(ATV),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루어졌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개(8%), ‘캐나다’, ‘호주’ 각 7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19%), ‘음·식료품’ 10개(9%) 등의 순이었다.
주된 리콜 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고,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 다수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와의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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