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법부의 온정에 박수를

  • (2018-01-26 11:22)

엠페이스 핵심 조직원의 판결 소식을 듣고 저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법부의 온정적인 판결로 가히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사회질서와 규범 그리고 통념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골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재판부의 해석대로라면 그들이 피해자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는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습니까? 


사법부의 솜방망이 판결은 오직 범죄의 유혹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또 다른 이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수법으로 다시금 피해자들을 물색해 더 거대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일벌백계해서 범죄의 순환고리를 끊어내도 모자랄 판에 법치국가의 본질을 흐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범죄를 수습해야 할 사법부가 사기의 진원지가 되는 온정의 판결을 멈추어야 합니다. 부디 법치국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또한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굳게 봉쇄될 수 있는 합당한 판결이 이어지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박 모 씨>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본지는 건전한 유통문화의 정립을 위해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업계를 위한 정책, 제도 등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인감정에 의한 특정 기관 및 업체 또는 판매원 등에 대한 비난 및 욕설은 지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독자투고’는 본지 이메일(mknews@mknews.co.kr)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제목란에 <독자투고> 명시/ 성함, 거주지(○○시 ○○동), 연락처 명시/ 원고는 제목과 내용을 합해 글자크기 10포인트로 최소 A4 ½장 이상 분량.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