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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권한 등⑦

  • (2018-01-26 10:23)
과징금 부과의 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9조 제1항).

(2)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시행령 제59조 제2항).

(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을 준용한다.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불복
특수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부과 결정의 집행 및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과징금 부과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법 제66조)
가.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사유와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 4)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 원)



다만, 2017. 11. 28.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은 제67조를 신설하여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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