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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된다

정부, 신산업·신기술 규제 혁신 추진

  • (2018-01-22 17:27)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됐던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1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가져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이 본인 인증을 위해 활용됐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액티브X와 실행파일을 설치해야만 웹상에서 인증이 가능해, 인터넷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으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인증수단을 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통해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갖게 됐다. 이로써 공인·사설인증서간 차별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 인증수단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 PIMS)를 단일 체계로 통합시켜 기업의 관리비용과 시간은 절약한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핀테크·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으로 개선돼 국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신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 입법 방식을 우선 허용 후 문제가 발생할 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으로 전환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개념정의를 내리고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하도록 혁신 카테고리 신설 ▲금지사항만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자율심의와 사후평가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분야별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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