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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8-01-22 17:26)

법 위반 시 법인·임원 외 실무자도 고발 가능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법인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할 시 검찰에 고발이 가능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고발 지침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침으로, 현행 고발 지침은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이 소극적이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해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됐으며, ‘개인의 지위’가 고려 요소에서 삭제됐다.

또한 위법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 고발 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가 삭제됐다. 새로운 기준표에 따른 고발 기준 점수는 과징금 고시상 ‘중대한 위반 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으로 설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됐다”며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고발 지침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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