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엠페이스 핵심 조직원 법정구속 (2018-01-19 11:14)

수원지법, “다단계조직 관리•운영했다” 징역 1년 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1월 16일 엠페이스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정 모 씨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가 엠페이스 1번 사업자 김 모 씨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업을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지휘, 관여 정도, 김 모 씨와의 공통된 법률•윤리의 관계, 그에 따른 피고인의 지배력•장악력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국내 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씨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하위사업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김 씨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가 김 씨 등과 함께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유입하기 위해 산하의 지역 조직을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하고, 신규 회원모집, 광고권 및 GRC포인트 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관리, 판매조직 관리, 지시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2012년 10월 경 1번 사업자 김 모 씨와 함께 말레이시아 mbi를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했고, 2012년경부터 국내 1번 사업자 김 모 씨, 2번 사업자 피고인 정 씨와 원 모 씨 그리고 원 씨 산하의 3번 사업자 유 모 씨 등으로 하여 김 씨가 다단계조직 전체를 총괄했고, 피고인과 유 씨는 각 산하의 하위 사업자들을 관리하면서 투자행위나 회원모집 등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특히 “유 씨가 2015년 2월경부터 독자적으로 하나의 하위사업자 조직에 대해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역시 김 씨 등과 함께 별도 산하 하위사업자들에 대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위 사업자인 김 씨와 유 씨 산하의 각 하위 사업자들에 대해 피고인이 김 씨와 공통의 이해관계 내지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광고권 판매 대금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김 씨를 거쳐 말레이시아 본사로 입금 받아 전달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받거나 영장실짐심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관련 당사자인 김 씨, 김 씨의 동생 그리고 유 씨 등에 대해 공소질의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된 결과,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됐는데, 각 판결에는 피고인이 mbi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이나 국내 다단계판매 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김 씨 등과 공모해서 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mbi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관리•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추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관련 당사자들의 형사사건 진행결과에 따른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