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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전기장판에서 유해물질 검출

18개 중 15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 (2018-01-19 10:00)

사용 시간이 길고 접촉면도 넓어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은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1월 16일 밝혔다.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18개 중 15개(83.3%)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 이하였고,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와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가 준용 기준치의 최대 142배 초과 검출되었다. 이에 더해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를 초과 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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