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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2018-01-12 11:01)

금융위, 가상계좌 제공 6개 은행 현장점검

▷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을 설명하고, 가상통화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1월 8일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의 목적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점검 및 지도에 있다.

금융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월 셋째 주 중에 시행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1월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고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기 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은행들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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