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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문판매법 길라잡이 (2018-01-12 10:52)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권한 등⑤

영업정지 명령과 그 기준


영업정지 명령 (법 제49조 제4항)
 

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업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행위의 기준일은 처분일로 한다).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영업정지 명령의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일반기준
①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②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3) 경과 조치 (시행령 부칙 관련)
① 원칙적으로 시행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2012. 8. 17.까지 발생했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 시행령상의 규정이 적용되고, 2012. 8. 18.부터 2016. 11. 21.까지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구 시행령이 적용되며, 2016. 11. 22.부터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이 적용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4) 유의할 사항
2016. 11. 22.부터 시행한 별표 2에서는 ‘자.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너.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키지 않은 경우’, ‘더.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등이 신설되어 추가되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5) 입법론
방문판매법상의 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은 법 제4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법 제51조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49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3호의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라. 영업정지 명령에 대한 불복
특수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영업정지 명령의 집행 및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영업정지 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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