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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2018-01-09 14:56)

밀수입, 부정수입, 관세포탈 행위 중점 단속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의 국내 반입·유통이 엄격히 통제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이를 위해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실시의 주 목적은 인체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25개 품목으로, 관세청은 이를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에 숨기는 밀수입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료나 공업용으로 속이는 부정수입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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