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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

상품 공급 원가 변동 부담 분산 시킬 수 있어

  • (2018-01-08 14:55)

상품 공급 원가 변동 시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월 8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로서, 유통업계도 11월 ‘자율 실천 방안’ 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한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납품업체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납품업체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정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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