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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의무적으로 알려야 (2018-01-05 10:4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올해 7월 1일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을 월 2~3만 원 가량의 렌탈비만 내면되는 렌탈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렌탈서비스 이용과 제품구매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르면 렌탈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렌탈방식과 구매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정보고시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탈 제품에 적용된다.

또한 현재는 렌탈업종의 중요 정보에 대해 표시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정보에 대해 광고의무도 부과하였다.

한편, 중요정보고시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도 적용되며 앞으로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일부 광고가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하고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며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광고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돼 마련됐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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