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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권한 등④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방판법의 의무 위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

  • (2018-01-05 09:57)


시정권고 (법 제48조)
가.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다만,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이다.

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48조 제1항).

다. 시정권고의 내용 및 절차
행정청은 특수판매업자에게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함에 있어 당해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권고를 받은 특수판매업자는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시정권고를 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2항).

라. 시정권고의 효력
시정권고를 받은 특수판매업자가 그 시정권고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부과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48조 제3항).


시정조치 (법 제49조 제1항부터 제3항)
가.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특수판매업자가 아래와 같은 방문판매법상의 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 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
- 법 제6조
- 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 

- 법 제8조 제5항

- 법 제9조

- 법 제10조 제1항

-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 법 제12조 제1항

- 법 제42조 제2항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2)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다만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적용 제외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법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 법 제28조

- 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3)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의 경우

- 법 제30조

-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법 제33조

-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 법 제35조 제2항

- 법 제37조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7항

(4) 특수판매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경우

- 법 제3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경우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지 않는 경우

- 법 제55조

(5) 평가•인증 사업자의 경우

- 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다. 시정조치의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및 그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49조 제2항).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법 제49조 제3항, 시행령 제55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밖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수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원에 대한 교육명령을 할 수 있다.

라.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특수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시정조치 등의 집행 및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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