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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 관련 제도 간소화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등 고시 개정

  • (2018-01-05 09:55)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특혜관세 신청, 인증수출자 지정이 더 쉬워지도록 관련 제도들이 간소화 됐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지난 12월 29일부터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국내 이행 고시들을 개정하여 시행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크게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도입 ▲모든 원산지증빙 서류의 전자제출 허용 ▲기존에 인증 받은 물품에 대해 인증 추가시 제출 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가 필요했으며, 이에 더해 원산지소명서상 우리나라 물품으로 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입증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했다.


특히 원산지 소명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소명하는 서류로, 품목분류, 원산지확인서 구비, 부가가치 계산 등을 통해 작성되므로 기업들이 구비하기 어려워하는 서류였다. 그러나 이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선별돼 고시된 161개 품목의 원산지소명서를 간소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도 ‘국내제조확인서’ 1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이미 인증 받은 물품에 대해 다른 협정을 추가로 인증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 인증신청 때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들은 제출 생략이 가능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입시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보다 간소화되고, 아울러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절차도 대폭 개선되어 우리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기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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