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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권익보호

  • (2018-01-05 09:53)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 이하 금감원)은 전문번역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어에 대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도입했다고 1월 2일 밝혔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서비스는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이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민원을 처리한 후 해당 외국어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번역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한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미얀마) 등 14개 언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 금융민원 상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이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이 많고, 언어장벽으로 인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만•피해사항 해결을 위해 민원제기 등 적극적인 제도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어가 서툴러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외국인에게 자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금융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금융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금융취약계층인 국내거주 외국인의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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